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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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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제 45조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 내역 : 하남성심병원에서 사용중인 비급여항목 입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 진료비용 등 (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일반진단서(일반) XB1000   20000    
일반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XB1010   1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XB1005   5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XB1004   100000    
사망진단서 XB1001   10000    
사체검안서 XB1002   30000    
장애진단서(일반장애) XB1007   15000    
장애진단서(후유장애) XB1009   100000    
병무용진단서 XB1003   20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XB1006   15000    
진료기록부 사본 XB1169   1000    
소견서 XB1012   1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XB1029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PDZ140002   50000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XB1011   20000    
재증명(입.퇴원,통원,초진챠트,진료확인서) XB1015   2000 (1~5매)  
제증명서 사본 XB1036   1000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1매당) ZV100   100 (6매 이상)  
무기소지총포검진
  40000    
채용신체검사서 XB9003 일반 30000
 
XB9003-1 공무원 40000  
운전면허 적성검사

10000    
장애인 증명서 PDZ170000
1000    
보건확인증 XB9096
30000    
건강진단서

20000    
보험사(서류발급비용)

10000    
CD-COPY XB815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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