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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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환자본인 | 1.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환자신분증 2. 신청자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대리인 | 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1. 환자신분증 2. 신청자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건강보험증 제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신청자 |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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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 | 환자신분증(학생증 - 강제규정아님) |
친족 (부모, 조부모) |
1. 친족(부모, 조부모)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
1. 환자학생증 2. 친족(부모, 조부모)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대리인 (형제, 자매,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
※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4.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5. 신청자 신분증 |
※ 환자가 직접 위임장/동의서 작성함. 1. 환자 신분증 2. 신청자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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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친족만 신청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
1. 친족의 신분증 |
2.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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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