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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의무기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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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사본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3.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4.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항목(날짜, 기록지 종류 및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5.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가능합니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6. 14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
-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사본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환자본인 1.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환자신분증
2. 신청자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1. 환자신분증
2. 신청자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건강보험증 제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 - 환자신분증(학생증 - 강제규정아님)
친족
(부모, 조부모)
1. 친족(부모, 조부모)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1. 환자학생증
2. 친족(부모, 조부모)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대리인
(형제, 자매,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4.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5.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위임장/동의서 작성함.
1. 환자 신분증
2. 신청자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친족만 신청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1. 친족의 신분증
2.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확인서 PDF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PDF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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